[대리처방 관련 법령 강화, 2020.2.28부터]
1. 다음 사항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2. 대리처방 수령가능자
(1)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호나자의 계속 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
3. 대리처방 수령을 위한 필요서류
의료기관 제출용
- 대리처방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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